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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20% 감면 - 운정1·4동 등 탁수 사고 지역 대상 11월분 고지서에 반영 - 별도 신청 없이 9·10월 사용량의 20% 일괄 감면 - 정수기 교체비·영업손해비 등 피해 보상도 순차 진행
  • 기사등록 2025-10-29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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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최근 운정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감면된 금액을 오는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9월과 10월 중 탁수 유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자동으로 감면받는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개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 실질적 피해를 중심으로 순차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치”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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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9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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