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주택·건축물·선박을 대상으로 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25억 원 대비 9.9% 증가한 규모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주택 · 건축물 · 선박을 대상으로 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일시 고지된다.
구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하며,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창구 및 ▲자동이체 ▲가상계좌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ETAX 홈페이지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 임박 시 알림톡 및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도울 수 있다.
납세자의 혜택도 마련됐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