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기자
소액장기 연체자 및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 133만명 이상 구제 기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두 축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장기연체로 정상적 금융활동이 어려운 개인과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타격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구조조정이다.
1. 소액 장기연체자 감면 제도(113.4만 명 수혜 예상)
♦ 대상
• 7년이상 장기 연체 된 신용채무 보유자 중, 채무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담보 신용 대출자
• 담보대출 보유자는 제외
♦ 감면 방식
• 정부가 배드뱅크방식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일괄 정리
• 신청이 아닌 자동 감면 방식으로 운영됨
• 대상자별로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 기타 사항
• 기존 '새출발기금'과 달리, 본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 방식으로
• 정부는 해당 채권을 사들이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기 기반 조성
2.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10.1만 명 대상)
♦ 대상 요건
• 채무발생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 채무금액 : 총 1억 원 이하 무담보 대출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비대상자의 경우 20년 분할 상환 유도
♦ 진행 방식
• 기존 '새출발기금'처럼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
• 채권 금융기관 협조 하에 심사를 통한 채무조정
∗ 기타 희망 사항
"홍익세상 법무사법인" 회생·파산 전문 채무조정팀에 따르면, '이번 조치 외에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서민 채무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조정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세 보완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기 가능성 있는 개인과 자영업자의 회생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