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정릉동 226-1 일대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
  • 기사등록 2025-02-14 08:27:37
기사수정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는 서울특별시가 정릉동 226-1 일대(14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2.18.~2030.2.17.)하였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2025.2.12. 보도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자료와 관련하여 성북구 14곳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만 해제 대상지는 없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14 08:27: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한류&라이프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더보이즈 사랑해ㅡ싱글즈 게임...
  •  기사 이미지 감자연구소(드라마), 감자엔 소금이지
  •  기사 이미지 유이, 일상의 애장품 찐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