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기자
양주시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월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주시청 전경.양주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보완 접수로, 지역 내 농업·어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 내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 원과 60만 원이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이번 하반기 신청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이력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5년간 신청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