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첫 보험금 지급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